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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해사례 기반 평가 제4기 국립환경과학원 소셜기자단 이준영입니다.여러분은 ‘PHMG’ 혹은 ‘4,4-MDA’라는 물질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PHMG는 가습기 살균제로, 4,4-MDA는 방향제 및 향료로 쓰이는 화학물질로서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해성평가를 통해 인체에 유해함을 확인한 후 현재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세제나 방향제 등을 포함한 수많은 화학물질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화학물질, 화평법과 화관법이 관리해요! 국내에는 1990년부터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들이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사례 기반 평가 새로운 화학물질을 제조 및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하여 안전성 자료 제출이 의무였고,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성 규제는 크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기존에 사용해 오던 화학물질과 관련된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학물질과 화학물질 함유 제품들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었는데요. 동시에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등과 같은 화학물질 관리 부실과 사고 대응 체계 미비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피해사례 기반 평가 그렇게 탄생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화학물질과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위해성 심사를 의무화하였습니다. 또한 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화학물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 제품은 폐기 및 회수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도 제정되었습니다.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 시설, 사람을 대상으로 취급시설의 허가 및 기준, 사고 피해사례 기반 평가 대비 물질 관리 등을 통해 화학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사고 예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즉, 화평법은 화학물질 자체에 대한 안전성을, 화관법은 화학물질을 다루는 장소와 작업자의 안전성을 평가 및 관리하는 법입니다. 위해성평가는 이렇게 진행돼요!앞에서 화학물질 관리의 전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부터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중점 업무인 ‘위해성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평법 제24조(위해성평가)에 기반하여 화학물질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위해성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함께 알아볼까요?1. 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화평법에 따라 화학물질을 수입하거나 피해사례 기반 평가 제조하기 전에 반드시 등록 및 신고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물리적 성질, 독성,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이 포함된 유해성 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2. 유해성 자료 검토 다음으로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게 되는데요.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독성, 발암성, 생태독성 등 이 화학물질이 얼마나 위험한지 평가하게 됩니다. 3. 위해성평가 위험성이 낮다면 위해성평가를 진행하지 않으며 추가적인 사용 제한 및 규제 없이 안전하게 사용 피해사례 기반 평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대로 위험성이 높다면 위해성평가를 통해 사용 금지 혹은 사용량 제한 규정이 마련됩니다. 4. 위해성평가 결과 공개 및 통지 위해성평가가 끝난 후 그 결과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 공개합니다. 내용으로는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된 평가 결과, 제한 및 규제 사항을 포함하며 누구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위해성평가 후 유해화학물질 관리는 이렇게! 한 가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크릴아미드는 화평법에 따라 2018년에 등록되었으며, 특히 접착제, 점도조정제 피해사례 기반 평가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발암성 및 반복노출독성 등의 유해성이 발견되어 유독물질로 관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크릴아미드의 취급용도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아크릴아미드가 함유된 ‘방수 주입제(그라우트)’를 사용할 결우 신경독성으로 인한 위해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2021년 12월, 아크릴아미드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에 대한 ‘방수 주입제(그라우트)’ 용도의 제조 및 수입, 보관 및 저장, 운반 및 사용이 금지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일상 피해사례 기반 평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화학물질! 단순히 쓰이는 것이 아니라, 유해성 및 위해성평가를 거친 후에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앞으로도 국립환경과학원의 철저한 위해성평가를 기반으로 모두 건강한 하루를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1.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3. 화평법: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5. 화학물질 위해성평가의 구체적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6.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8. 음원: VLLO/ At THE School9. 글씨체: 나눔바른펜10. 그림은 직접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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