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에게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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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원고는 지난 2009년 국민연금 임의가입 절차를 진행하며 피고 담당자에게 원고가 미국시민권자임을 분명하게 밝혔는데, 피고의 담당자는 그 당시 원고에게 국민연금 임의가입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답한 바 있다”며.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되는 미국에서시민권자까지 거리에서 체포됐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요원들의 기습 작전은 납치로 오인돼 신고까지 접수됐는데요.
무차별적인 체포와 이를 방관한 경찰에 대해 시민들의 항의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 이사장은 “외양이나 말투로 판단해 체포하는 경우도 있다”며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시민권자조차 일단 구금된 뒤 확인 후 풀려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과정에서시민권자인 가족이 함께 구금되거나, 아이가.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 중에는 한국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미국시민권자가 사망하면 미국법과 한국법 중 어느 나라 법에 따라 상속이 이뤄질까요? 이것을 준거법(governing law)의 문제라고 합니다.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 했을 때 심리 없이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1988년 처음 국민연금에 가입한 미국시민권자A 씨는 지난해 2월 법무부에서 2005년 3월 16일 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소급 통보를 받았다.
투자 이민 전문 기업 헨리 앤 파트너스에 따르면 지난해 카리브해 지역에서 CBI 신청 건수 중 대부분이 미국시민권자였다.
이 회사는 전 세계에 사무실을 두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터키, 나이지리아, 중국 등도 지원자가 가장 많이 찾는 국가.
다음 날인 2005년 3월 17일부터 A씨의 국민연금 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처리했다.
이에 A씨는 “2009년 임의가입 당시 미국시민권자임을 공단에 알렸고, 당시 문제가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며 “연금 지급 중단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아이린은 3일 자신의 개인 채널에 “저는 미국시민권자라 투표권은 없지만… 남편이 저희 둘 몫까지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줬어요”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아이린은 투표날인 3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근황 사진을 게재했다.
17일부터 국민연금 자격도 상실됐다고 통보했다.
A 씨는 "2009년 9월쯤 국민연금 임의가입 절차를 진행하면서 담당자에게 미국시민권자임을 밝혔는데 당시 담당자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답한 적이 있다"며 연금 지급 중단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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